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 활동이 단절된 어르신들의 재산, 소득등 수급자격 심사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경제적 활동 시기에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지급시기에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 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소득이 단절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 소득에 관한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소득인상률을 따져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게 되며,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
- 소득인정액 (재산, 근로, 사업소득등)
-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150%보다 높을 시 수급액은 감소됩니다.
-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Comments are closed